공공SW사업 제도 개선 및 정당한 생태계 조성 방안 모색 올해로 2013년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이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시행 후 10년차가 됐다. 그동안 공공SW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공공연하게 제기돼 오면서도, 정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시 대기업이 해결사로 나서는 등에 대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여론도 존재했다. 또 공공SW사업 참여 주체이자,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보호 대상인 중견·중소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도 잦은 과업 변경·불명확한 요구사항 등 나름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공SW사업의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이하 IT산업협회)와 이정문 의원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바른 국가 서비스 및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SW사업의 제도 개선과 정당대가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의 기조발표로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순서로 이상곤 한국IT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6일 개정 완료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 예약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제5조제7항). 또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